부동산이야기 31

숲 관련 산림 문화 및 휴양 그리고 창업에 관하여

제1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하여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여 있으며 약칭 산림휴양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은 2024년 9월 15일부터이다.  산림휴양법의 목적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휴양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

부동산이야기 2024.09.20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제한지역에 관하여

1장.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1.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2.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즉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즉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토지의 형질변경..

부동산이야기 2024.09.19

충청남도 Bay Valley 메가시티 계획에 관하여

1. 정부 국정과제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관하여 정부는 ‘수도권 경제 인구 집중 심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도모하는 국정과제 발표하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현 전략으로 충청남도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철도 및 도로의 광역인프라 구축 정책 제시하였다.   정부 국정과제 38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로 삼은 내용은 수도권 경제 인구 집중 심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이다.  전략은 첫째,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

부동산이야기 2024.09.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부동산이야기 2024.09.13

공작물 철거 등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토지의 부분을 도로로 사용, 수익하는 주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일부 토지 외에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배제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이유가 있음을 판시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사례의 판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주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대 1,757㎡ 중 대지의 일부 부분 92㎡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과 둘째, 원고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765,514원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하였다.   본소의 청구취지 및 이유와 판결 가.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1. 본소 청구취지로는 토지의 통행을 막는 펜스의 철거와 위 토지 지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

부동산이야기 2024.09.12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

1.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야 한다.  둘째,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즉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과 그 산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야 ..

부동산이야기 2024.09.12

2035 천안시 발전 방향과 장기발전 계획에 관하여

1. 천안시 발전 방향 뉴노멀(New Normal) 시대 활력이 넘치는 문화 선도를 한다.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호국충절 정신과 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흥타령춤축제의 세계화와 K-아트 중심의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한다. 천안시는 자립 기반의 산업 육성 여건을 조성하고자 북부 BIT산업단지,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신성장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첨단 미래도시 대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국제과학기술 집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대학과 산업기반과 연계한 산업기반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식 거점지역으..

부동산이야기 2024.09.11

천안시 도시 현황 및 특성 - 환경, 사회, 경제 중심으로

1. 천안시 역사적 연혁  천안시는 삼한시대에는 마한지역이였고 백제시조 온조가 졸본부여로부터 내려와 위례성을 세웠고 백제의 대록군과 감매현, 순치현, 고구려의 사산현의 지역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대록과 백성의 영현이였으며, 동서도솔의 땅으로 고려시대 이후는 천안군, 목천현(군), 직산현(군)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통합시 천안군, 목천군, 직산군이 통합되어 천안군이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천안읍이 발전하여 천안시와 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5월 10일 천안시와 천안군이 법률 제4948호로 통합되어 2읍 10면 13동으로, 1999년 10월 11일 대룡동과 남산동이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 직산면과 목천면이 읍으로 ..

부동산이야기 2024.09.11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2030 추진 실적의 계획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아산시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서 계획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기정 계획의 도시지표 실적 평가는 기정 2030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지표와 계획기준 시점인 2019년 말 현황을 비교하여 주요 지표에 대한 목표 실현 평가를 하였고, 계획인구 및 가구 수의 추진실적은 각각 75.5%, 70.4%이며,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은 81.9%로 나타났다.  아산시 2030 계획 주요 내용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획수립과정의 주요 내용과 한계점은 시민의식 조사 등의 설문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와 공청회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제시한 시민 의견을 검토하는 행정주도 계획수립이며, 개선 방안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부동산이야기 2024.09.11

대지 지분에 관한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하여

대지 지분에 관한 지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지권 지분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대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지분만큼의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사용자인 피고는 대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2010년 4월 7일부터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12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대지 지분권자인 원고가 2010년 4월 7일 소외 2로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의 각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

부동산이야기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