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하여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여 있으며 약칭 산림휴양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은 2024년 9월 15일부터이다. 산림휴양법의 목적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휴양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