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숲 관련 산림 문화 및 휴양 그리고 창업에 관하여

the-booja 2024. 9.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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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하여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여 있으며 약칭 산림휴양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은 2024915일부터이다.

 

산림휴양법의 목적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휴양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말하며, 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

4.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그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

 

5.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6.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

7.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23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하며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

8.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9.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으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

10.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1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 1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하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

 

 

2장 산림 관련 창업에 관하여

 

1。 창업 지원에 관하여 

 

산림휴양법에 따른 개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산림치유 관련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림휴양법  11조의7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청장은 지원 대상 선정 방식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분야

2. 공모 일정

3. 응모 자격

4. 공모 방법 및 절차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시 고려 사항은

 

산림청장은 위의 내용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창업 또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지원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

3.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구비 여부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에 관하여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을 지원한다.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령에서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창업 지원분야로는 먼저,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과 둘째,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에 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에 관하여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체 우대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3장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에 관하여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하며,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둘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의 내용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셋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영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넷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섯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일곱째,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여덟째,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또는 자연휴양림등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에 관하여 창업과 관련한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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