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5

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1인 창조기업의 의미와 스타트업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의미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함)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1인 창..

경제이야기 2024.11.13

온라인 OTT서비스 구독 그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OTT서비스 구독 그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독 끊고 싶다. 진짜 싶은데.. 어떻하지? 기다려야 하나?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OTT사업자의 주요 위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 온라인 서비스 구독 해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구독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는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등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이나 계약 해지 또는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관하여 행정 권한이 있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전자..

경제이야기 2024.10.21

야영장업 및 숲속야영장업의 등록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야영장업 및 숲속야영장업의 등록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영장업이란 (1) 야영장업 정의ㅇ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ㅇ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한다.  -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야영장업 등록기준 일반..

경제이야기 2024.10.02

관광, 휴양, 민박 관련 사업의 법규정에 관하여

관광, 휴양, 민박 관련 사업의 법규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며,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가.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

경제이야기 2024.09.28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보호에 관하여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가상자산에 관하여  (1)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하여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경제이야기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