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1인 창조기업의 의미와 스타트업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의미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규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함)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1인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