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충남 당진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하여 조례와 관련 부칙으로 알아보자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2)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단,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미터를 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