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충남 당진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하여 조례와 관련 부칙으로 알아보자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2)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단,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으로 하되,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최대 300m)이 떨어져야 함
3.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염해 간척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인접주민(발전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가)의 규정을 적용할 때「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접 도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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