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계획조례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아산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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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별표 26과 같다.<별표개정 2021.4.26.,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 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태양광모듈간 부지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최소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3. 경지정리지구등 집단화된 농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단서 삭제 2021.4.26.)
5. 발전시설 상호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에 높이 1미터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설치 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4.26.)
③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 부터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21.4.26.)
④「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4.26.)
⑤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1.4.26.)
[본조 신설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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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산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조항은 별표 26에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표 26]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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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
1) 주요 도로변 : 200m 이상
2)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 500m 이상
3) 주거밀집지역 외 (10호 미만) : 주택 당 40m(누적) 최소 200m 이상
4)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 : 500m이상
5) 경사도 :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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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례에 관한 단어 정의는 아래와 같다.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시도,군도 및「농어촌도로정비법」의 2차선 이상의 개설된 도로의 경우에는 각 도로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1호 당 거리 40m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누적거리가 200m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이격기준인 200m 이상으로 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경사도”란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상 아산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관련 조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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