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에 관하여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도입 후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관련해 매년 예산을 수립하여 일정 면적 규모를 매수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유림 소유자가 이를 매도할 경우 10년에 걸쳐 연금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2021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청의 공․사유림 매수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유림매수 제도
1장. 매수하는 산림
매수하는 산림으로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등이 있습니다.
1) 산림경영임지
가. 매수 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o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나. 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o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o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o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o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2) 산림공익임지
(1)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1) 산림경영임지
(2) 산림공익임지
(3)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
※ 양구(해안면), 홍천(내면), 인제(서화면 또는 가아리)지역의 고랭지 밭 등
4)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1)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2)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 위주로 우선 매수 추진
5)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1)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내 토지
(2) 광릉 숲 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수지역 우선 매수
2장.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으로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지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과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으로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로 함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림관계 법률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으로 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지양함
10)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으로 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위원회 심의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3장.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붙임1’매수기관) → 승낙서 등 서류검토(매수기관) → 현지 확인(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매수기관→ 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매수기관) → 매매 계약체결(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매도자)
2. 매수절차 -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도승낙서 접수(매도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매수기관) → 현지 확인(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매수기관→매도자) → 매매 협의(매수기관↔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매수기관→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체결(매수기관↔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매도자) → 2회~120회차분 대금지급(계좌입금)(매수기관→매도자)
3. 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4.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1) 지급방식 10년(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총지급액은 매수결정 가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가) 매매대금 에 따른 감정평가액
(나)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은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출
(3) 월지급액은 월별 ①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② 이자액, ③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① 월별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분할지급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균등 분할 지급
② 월별 이자액은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균등)
③ 월별 지가상승보상액은 현회차 지가평가액 즉, 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율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4) 분할지급액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5)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5.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는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2) 접수기간은 연중
6.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지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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