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빈집에 대하여
빈집이란
빈집에 대한 정의로는 “농어촌정비법” 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되어 있다.
“빈집”이란 시장 특히,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군수 및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빈집우선정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일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정비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빈집에 대하여
특정빈집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에 의하여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특정빈집”이라 말하고, 이를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장.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빈집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의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규정하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빈집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빈집실태조사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의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규정하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 즉,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매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2) 빈집의 우선 매입에 대하여
빈집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으로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에 관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행자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즉, “토지주택공사 등”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2)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 등은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빈집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토지이음 및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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