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도시ㆍ군 계획 및 기본계획에 관하여

the-booja 2024. 9.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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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 계획 및 기본계획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하여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2)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5)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56, 81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하여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ㆍ군관리계획 시ㆍ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4)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1)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2)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3)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며,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보완하여,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종합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정책계획이면서, 자치단체가 이의 실현으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계획이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다만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5)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18, 19조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군 계획 및 기본계획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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