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도로와 도로 점용 등에 관하여

the-booja 2024. 9. 24. 16:28
반응형

도로와 도로 점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에 관하여

 

 

1. 도로의 의미

 

* 일반적으로 도로는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공장은 3)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1) 일반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5) 자전거전용도로는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6) 고가도로(高架道路)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7) 지하도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1) 광로1(70m이상), 2(50m이상 70m미만), 3(40m이상 50m미만)

   (2) 대로1(35m이상 40m미만), 2(30m이상 35m미만), 3(25m이상 30m미만)

   (3) 중로1(20m이상 25m미만), 2(15m이상 20m미만), 3(12m이상 15m미만)

   (4) 소로1(10m이상 12m미만), 2(8m이상 10m미만), 3(8m미만)

 

3) 기능별 구분

    (1) 주간선도로는 시ㆍ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는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5) 특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와 같다.

 

   (1)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일반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5)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는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7)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시도, 군도 이상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시도, 군도 이상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 사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관계법령으로는 아래와 같다.

건축법2, 44, 45, 건축법 시행령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

도로법2,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도법2, 4, 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

 

 

 

 

2. 도로구역

 

*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

 

* 입체적도로구역은 도로의 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 없이도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2, 25,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도로 보전 입체구역

 

*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4. 도로율

 

*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15% 이상 ~ 30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8% 이상 ~ 15% 미만)

2) 상업지역25% 이상 ~ 35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10% 이상 ~ 15% 미만)

3) 공업지역8% 이상 ~ 20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4% 이상 ~ 10% 미만)

 

* 관계법령으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도로점용

 

1.  도로의 점용 행위

 

*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보도인 경우에는 2)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된다.

 

 

2.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가로등·지중배전용기기함·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高架道路)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취급소 제외)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도로법 시행령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도로법 시행령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61, 62조 및 도로법 시행령54, 55, 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와 도로점용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토지이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