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를 위한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21년 10월 28일의 대법원 판례 2020다224821의 판시 사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극적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