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공작물 철거 등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the-booja 2024. 9.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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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부분을 도로로 사용, 수익하는 주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일부 토지 외에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배제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이유가 있음을 판시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사례의 판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주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 대 1,757중 대지의 일부 부분 92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과 둘째, 원고 및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765,514원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하였다.

 

 

본소의 청구취지 및 이유와 판결

 

.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1. 본소 청구취지로는

토지의 통행을 막는 펜스의 철거와 위 토지 지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로는

토지 소유자의 일부 토지에 대한 통행(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주변 소유자들은 공동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위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종료할 때까지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일정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제기하였다.

 

 

. 당사자들의 소송의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1심에서 원고 즉 토지 사용수익자들은 본소로써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충남 청양읍 (주소 1 생략) 1,757지상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 청구,

위 토지 지상에 통행 방해 장애물의 설치금지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즉 토지 소유자는 반소로써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

위 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1심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위 항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항 부분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가 반소 청구를, [1] 위 토지 일부 부분 92에 대한 통행금지, [2]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반소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를 살펴보면

 

.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은

피고 소유의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고 B빌딩의 부지 또는 위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인데, B빌딩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공로에서 B빌딩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부분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분 토지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분 토지에 대한 통행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월사용료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측 토지의 전 소유자가 도로사용승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승계인인 피고가 부분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빌딩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 원고들의 주장은

B빌딩은 피고 측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부분 토지를 포함한 피고 측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신축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은 25년 이상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피고는 부분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피고 측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금지나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소 중 장래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 관련 법리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 재판부의 판단은

B빌딩의 주차장에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남쪽의 연결되는 대체통행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보로 출입하는 데에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부분 외의 부분, 즉 원고 측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부분 토지를 종전과 같은 내용이나 방법으로 통행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부분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이나 빈도 등이 어떠한지는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액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의 관계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 즉, 장래의 부분 토지 통행에 대한 통행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반소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나머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은

원고들은 B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그 전유부분의 이용을 위하여 또는 공용부분 및 대지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 소유인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통행에 따른 이익을 얻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부분 토지의 통행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및 소외 1에게 위 부분 토지의 통행으로 인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점유사용이 아닌 통행로로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분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1)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할 수 없다.

 

2) 토지에 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지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에 관한 판단은

건축을 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외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가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1) 관련 법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지만,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부분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원고 측 토지에 존재하던 구 건물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용되어 온 점과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피고 측 토지 부분에 옥외 주차장 2대분을 설치·사용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부분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위 옥외 주차장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분 토지를 진입로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분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분 토지의 용도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항에서 인정한 사실, 특히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와 통할 수 없는 다른 토지가 있다거나 상시적으로 부분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는 다른 건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과 원고들 외의 인근 주민들도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통행량이 나머지 주민들의 통행량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다만 원고들은 부분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함에 그치고 피고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피고도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있는 옥외 주차장 이용 등을 위해 상시 부분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수액은 통상적인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의 50% 정도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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