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의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나 해제는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위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하려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경우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무질서한 개발 또는 투기행위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무질서한 개발 또는 투기행위가 발생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무질서한 개발 또는 투기행위가 발생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와 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하려는 경우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경우
무질서한 개발 또는 투기행위가 발생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와 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행정 지자체장과의 협의해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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