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대지 지분에 관한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하여

the-booja 2024. 9.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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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에 관한 지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지권 지분을 취득한 지분권자는 대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지분만큼의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대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사용자인 피고는 대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201047일부터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12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대지 지분권자인 원고가 201047일 소외 2로부터 별지1 기재 각 토지의 각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2006223일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대지권등기는 경료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가 2010211일 주식회사 제이투시스템으로부터 별지2 기재 집합건물을 매수하여 201021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임은 월 112,703원 상당이라 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이익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취득한 201047일부터 원고의 위 지분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712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소유하는 자에게는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전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위 월 차임 상당액 중 당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집합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차임 상당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1210.2분의 115.025 지분 사이에 전체 사용에 관한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차임 상당액 112,703원 중 원고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에 해당하는 10,712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차임 상당액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월 10,712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항변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주식회사 엔학개발이 2006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로써 엔학개발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둘째, 소외 12007830일에 엔학개발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하여 2007911일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로써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셋째, 제이투시스템이 2008818일에 개시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고 2009520일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제이투시스템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813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080,000,000, 채무자 엔학개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부분도 함께 소멸하였다.

넷째, 피고가 2010211일 제이투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하여 201021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다섯째, 소외 2200934일 개시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하고 2010331일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전인 2009520일 제이투시스템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는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여섯째, 원고가 201047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외 2가 위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도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일곱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외 12007830일 엔학개발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소유권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위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한 제이투시스템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유권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한 피고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위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매수한 제이투시스템이 소유권으로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위 경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기재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기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한 소외 2가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10.2분의 115.025 지분을 매수한 원고는 그 지분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지료의 지급과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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