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관하여

the-booja 2024. 10.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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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관하여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1. 보증금액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은 전세대출금입니다.

 

2. 보증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입니다.

 

3. 상품분류

(1) 개인보증과 거주·관리가 있습니다.

 

4.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2)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3)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4)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2. 상품개요

 

1. 보증책임시기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보증책임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3. 임차인과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4.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으로는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보증상품 개요

 

1. 대출취급 금융기관(‘21.1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2. 보증신청 기한

1)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2)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 즉,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보증대상 주택유형

1) 대상주택은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4. 보증채권자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5.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로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말합니다.

 

6. 보증금액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2)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전세대출금

 

7.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로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입니다.

 

 

 

4장. 보증한도

 

1.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입니다.

2) 보증부 월세계약 즉, 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로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입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1)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선순위채권 등

2)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3)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3.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1)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타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으로 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하여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액의 80%이내이어야 합니다.

 

4. 선순위채권이란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하며,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으로 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한 합계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1)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합니다.

2) 청년가구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3)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는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로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5장. 보증조건

 

보증조건 일반사항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로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도 보증가능합니다.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인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4)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합니다.

 

(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합니다.

(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9)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인정비율

 

(1)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이어야 합니다.

(2)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합니다.

(3)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5백만원이면,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이면,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5백만원이면, 가입불가 (보증한도 3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3.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1)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x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선순위채권 등

 

 

 

6장. 보증시 유의사항

 

(1)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합니다.

(2)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 즉 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3)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4)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즉 임차인용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6) '18.9.13, '19.12.16, '20.6.17 대책 등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2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8) '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즉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의 경우 대출보증 취급불가합니다.

 

(9) 실수요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증허용합니다.

(10) 보증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1) 전세 실수요자의 요건 및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7장. 보증시 예외사유

 

(1)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으로 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됩니다.

 

(2) 자녀교육

자녀가 타지역 학교 진학으로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제출시 인정됩니다.

 

(3) 질병치료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의사 소견서 등 제출시 인정됩니다.

 

(4) 부모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인정됩니다.

 

(5)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징계처분서 등 제출시 인정됩니다.

 

(6)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전입 확인을 위하여 보증대상 목적물과 보유주택에 대한 전입증빙자료로 같은 날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증빙자료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보증신청시 제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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