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the-booja 2024. 10.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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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보증 개요

 

1.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을 말합니다.

 

2.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 기일까지입니다.

 

3. 추천 대상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2) 주택분양보증 즉,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하여 이를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4)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5)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상품개요

 

1. 보증책임시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 보증책임내용

입주예정자가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을 책임집니다.

 

3. 상품설명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3. 보증상품 개요

 

1. 보증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입니다.

 

2. 보증대상자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으로 다만, 일부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1) 주택분양보증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하여 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4)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보증채권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입니다.

 

4. 보증채무자

분양계약자로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합니다.

 

5. 연대보증인

(1) 공동명의 분양계약자입니다.

(2) 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당 2건, 규제지역 1건까지 가능하며, 건수 초과 시 연대입보 불가능합니다.

(3) 연대보증 건수 제한은 20713일 이후 신규 보증신청 및 연대보증인 변경 건부터 적용합니다.

 

6. 보증비율

(1) 대출금액의 100%입니다.

(2) 20231020일 이전 집단 취급 승인 신청 사업장으로 대출금액의 90%이며, 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입니다.

(3) 202391일 이전 집단 취급 승인 신청 사업장으로 대출금액의 80%이며, 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입니다.

 

7.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입니다.

 

8. 보증한도 (건별/인별)

(1) 건당 분양대금의 60% 이내입니다.

(2) 건별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3) 인당보증한도

사업장의 집단취급승인일 2023.03.20. 이후는 인당 보증한도 없음

사업장의 집단취급승인일 2023.03.20. : 5억원(수도권,세종시,광역시), 3억원(그외)

집단취급승인일 변경시에는, 최초의 집단취급 승인일로 적용함

전매 등 주채무자 변경시에도 기존 한도 적용됨

분양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건별 보증신청일이 2023.03.20.이후라도, 해당 사업장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일이 2023.03.20. 전 인 경우는 인당 보증 한도(5/3) 적용됨

 

 

9. 보증건수 제한

세대당 최대 2건 가능하며 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하고,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입니다.

 

10. 보증신청시기

(1) 집단취급승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합니다.

(2) 개별보증신청의 경우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1. 보증취급방식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분양계약자별로 개별승인합니다.

 

12. 보증금지

(1)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입니다.

(2)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입니다.

(3) 허위자료 제출자 등입니다.

 

13. 보증해지

(1) 주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입니다.

(2) 보증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입니다.

 

 

 

4. 보증금액 한도 상세

 

1. 기준 요건

(1) 집단취급승인일로 2023320일 이후 인당 보증한도 없습니다.

(2) 집단취급승인일로 2023320일 이전은 수도권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세종시, 광역시는 5억원이며, 그 외 지역은 3억원입니다.

(3) 집단취급승인 변경시에는, 최초의 집단취급승인일로 적용합니다.

(4) 전매 등 주채무자 변경시에도 기존 한도 적용됩니다.

 

 

 

 

5. 보증건수 제한 상세

 

1.  보증건수

 

(1)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건수를 포함하여 세대당 최대 2건 까지 가능하고 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만 가능합니다.

 

(2) 20178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주택조합사업(지역·직장)의 조합원은 착공신고일 기준 적용합니다.

 

(3)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보증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조부모·시부모·처부모 등 직계존속,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 직계비속과 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증이용 제한 강화 적용 지역

 

(1) 수도권으로 서울의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783일부터 적용시점입니다.

(2) 수도권으로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783일부터 적용시점입니다.

 

(3) 수도권으로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6113일부터 적용시점입니다.

 

(4) 2315일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뿐만 아니라 세대당 1건 제한이 적용된 기승인 사업장도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적용 가능합니다.

 

 

 

6. 보증료

 

1.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눈 값입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은 연 0.130%로 단일요율입니다.

 

2.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율

 

(1)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입니다.

 

(2) 할인율 40%의 보증료율 할인대상(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⑥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2) 할인율 60%의 보증료율 할인대상(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보증료의 10% 할인합니다.

 

(4) 전자계약 할인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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