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the-booja 2024. 10.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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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1. 보증금액

(1)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2. 보증기간

(1)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 선택 가능합니다.

(3)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4)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3. 추천 대상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2)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3)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민간임대주택법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2. 상품개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1. 보증책임시기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2. 보증책임내용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지급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3. 보증상품 개요

 

1.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보증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2. 보증신청

개인임대사업자가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30) 전부터 가능합니다.

 

3. 보증책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입니다.

 

4. 보증채권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5. 주채무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입니다.

 

6. 보증금액

(1)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입니다.

(3)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21914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로 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으로 다만, 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만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 2021914일 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 신청 건인 경우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로 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으로 다만, 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7. 보증기간

(1)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준용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 선택가능합니다.

(3) 보증기간을 2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합니다.

(4)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5)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 2, 임대차계약종료일로 최대 4년 선택 가능하며, ,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6) 등록 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한 경우 보증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최대 4년입니다.

(7) 보증기간 2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선택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합니다.

 

8. 보증요건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어야 합니다.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이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4)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 제한됩니다.

 

9. 위탁 기관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영업점으로 각 은행 모바일 앱 및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10. 보증료

 

(1) 법인(공동주택)

법인의 보증료은 보증금액에 보증요율과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1년으로 나눈 값입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입니다.

 

(2) 개인사업자(공동주택)

개인사업자의 보증료은 보증금액에 보증요율과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1년으로 나눈 값입니다.

신규보증 보증료

신규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365

갱신보증 보증료

갱신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입니다.

 

(3) 부채비율

 

부채비율이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보증대상이 단독ㆍ다중ㆍ다가구주택인 경우 보증세대 외 세대의 임대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담보권 설정금액으로 합니다.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점수가 710점 미만인 경우 C06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합니다.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합니다.

특별할인의 경우, 우수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에 일정한 할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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