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the-booja 2024. 10.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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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1. 보증내용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2.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3.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입니다.

 

 

2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으로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합니다.

 

4. 상품개요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3장. 보증상품 개요

 

1. 보증신청 기한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2. 보증대상 주택

 

(1)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 즉, 등기부등본 갑구에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1)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2)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3)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4. 보증금액

 

(1)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합니다.

(2) ,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인 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 즉,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5. 보증한도

 

(1)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하여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선순위채권 등

(2)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합니다.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3) 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6.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이어야 합니다.

 

(3)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하고,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합니다.

 

(4) 예를들어,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5백만원인 경우, 가입불가로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 전세보증금 9천만원인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 전세보증금 4천만원에 선순위채권 55백만원인 경우, 가입불가로 보증한도 35백만원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를 더하면, 초과하므로 불허가됩니다.

 

(5)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으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이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여 채권가액을 검증한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으로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6)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7)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하며 단,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8)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제외합니다.

 

(9)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1)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으로 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하여 이를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이어야 합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4)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하면 됩니다.

5)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위탁 금융기관

 

(1)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1)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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