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대상 확대 방안에 관하여
국토부 10월 14일 공시 내용 "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및 리츠에 관하여 알아보자.
1장. 국토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14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하였다.
1.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로 리츠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월)부터 11월 25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행정예고는 10월 14일~11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 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 등 다각화하여 투자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2.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 하고, 리츠 전문성ㆍ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ㆍ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24.4월)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 하고, 제도/인가ㆍ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리츠자문위원회는 교수·법조인·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14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장. 리츠에 대하여
여기서 리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리츠의 정의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투자자(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투자회사(주식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산(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임대료 및 개발 이득 등의 수익을 취득해서 투자자에게 90% 이상을 배당하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도(예시)
2. 리츠의 목적
(1) 부동산 가격 안정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 등에 의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시장 가격안정 도모한다.
(2) 건설시장 활성화 도모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도관체(conduit) 필요로 한다.
(3)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부동산 투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제공을 한다.
(4) 부동산산업의 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도모한다.
근거법령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이 있다.
국토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과 리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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