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the-booja 2024. 9.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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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20232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7차 전체회의를 26()에 개최하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7()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는 국토부장관과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국장급 상설협의체, 국토부·지자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였으며, 2211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 등을 말하며, 관계 법령과 ‘100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면적기준인 100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특별정비구역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등 타법상의 개발계획은 의제 처리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10월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 23·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등은 국토계획법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중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절차 간소화 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한다.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다.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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