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지게차 덧발 지그와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
1. 재해 개요
2024. 8. 00 (수) 21:45경 경북 영천시 소재
㈜OO 공장동의 원료 입 고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톤백에 담긴 원료를 투입 설비로 운반하기 위해 톤백을 지게차용 덧발 지그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전진하던 지게차에 부착 된 덧발지그와 철골 기둥사이에 끼여 사망
2. 발생 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톤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나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을 에방하기 위한 표준학된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지휘자 미배치》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톤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지게차나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지게차 운전자를 제외하고, 톤백걸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작업자가 전진하는 지게차와 충돌할 수 있는 가꺄운위치에서 철골기둥 (H 빔)을 후면에 두고 전진하는 지게차를 마주보며 해당작업을수행하였음
-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작업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 무면허 작업자인 동료 외 국인 작업 자가 지 게차를 운전 하였음
3. 예방 대책
(1) ( 작업계획서 작성 》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원료 톤백 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게차나 원료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을 에방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이 명시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준수 하도록 조치
(2) (작업지휘자 배치 》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원료 톤백 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고 지게차 등과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고,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안전 하게 작업 을 수행 하도록 조치
► 톤백걸이 작업 등 관련 안전 작업방법 표준화 및 관리
- 작업인원, 지게차 운전자자격조건, 톤백걸이 작업 방법 및 작업자 위치 등을 명시한 안전한작업방법을 표준학 하여 작업계획서 등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작업방법의 인식•전달체계를 마련
- 지 게차 운전 에 필 요한 자격 •면허를 가진 작업자가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관리 하고 특별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작업 자들이 작업 방법을 숙지 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 철저
'안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및 법적효력 (0) | 2025.01.08 |
---|---|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안전에 관련한 용어에 대하여 (1) | 2024.10.28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하여 (5) | 2024.09.26 |
중대산업재해 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0)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