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장.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근로의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3장.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1)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입니다.
(2)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하며, ESG 의무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사회(S) 분야에 산업재해를 명시하고, 업무상 사망·부상·질병 건수와 조치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합니다.
(3) 미국 US steel사는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4)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4장.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1)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2)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손실추정액 29조 9,841억원이며, 근로손실일수 5,534만 일<'20년>입니다.
5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장.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가이드를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7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8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이렇게 구축하세요.
(1)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2)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3)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9장.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1)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동기는 처벌 회피에서 수동적이며, 책임 분야는 안전보건 담당자이고, 평가 분야는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으로 목표는 처벌 회피이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활동
동기는 성과 달성에서 적극적이며, 책임 분야는 책임자로 하고, 평가 분야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하며,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및 법적효력 (0) | 2025.01.08 |
---|---|
사례 "지게차 덧발 지그와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 (0) | 2025.01.08 |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안전에 관련한 용어에 대하여 (1) | 2024.10.28 |
중대산업재해 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0)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