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야기

중대산업재해 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the-booja 2024. 9.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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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으로는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이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장은 2024.1.27.부터 적용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중대재해처벌의 책임주체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로서 책임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의 보호대상은 종사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포인트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

-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는

기업·기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타업무와의 겸직 및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에서

- 일반업종은 최소 585시간, 재해위험 높은 업종은 최소 702시간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100시간 추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시간 추가

 

 

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작성내용으로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 기준·절차로는

 수급인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 건조기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항공안전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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