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및 숲속야영장업의 등록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영장업이란
(1) 야영장업 정의
ㅇ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ㅇ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한다.
-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야영장업 등록기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공통기준
ㅇ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ㅇ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ㅇ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ㅇ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ㅇ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ㅇ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ㅇ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ㅇ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야영장업 등록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야영지 규모로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로는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고, 진입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 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지 규모로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 즉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로는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진입로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 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 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하고, 야영용 트레일러 즉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과 관리실 ‧ 방문자안내소 ‧ 매점 ‧ 바비큐장 ‧ 문화예술체험장 ‧ 야외쉽터 ‧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 ‧ 오물처리장 ‧ 화장실 ‧ 개수도 ‧ 배수시설 ‧ 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 ‧ 평행봉 ‧ 그네 ‧ 족구장 ‧ 배드민턴장 ‧ 어린이놀이터 ‧ 놀이형시설 ‧ 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 ‧ 전기 ‧ 가스시설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잔불처리시설 ‧ 재해방지시설 ‧ 조명시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설(CCTV) ‧ 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2장. 숲속야영장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ㆍ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2) 편익시설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험ㆍ교육 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5) 체육시설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6) 전기ㆍ통신 시설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7) 안전시설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②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차량 주행도로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으로 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a)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b)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c)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의 등록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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