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휴양, 민박 관련 사업의 법규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며,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가.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즉, “관광숙박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다.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국제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5. 카지노업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6. 테마파크업은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은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2장.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이 있다.
1.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 시설과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시설과 제과점영업으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시설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즉,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7.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즉,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 휴양, 민박 사업 관련한 법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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