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1종주거지역에서 농지에 대한 농취증 발급방법에 관하여

the-booja 2025. 5.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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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주거지역에서 농지에 대한 농취증 발급방법에 관하여

 

1종 주거지역에서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은 농지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취득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발급 가능 여부 상담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농취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한 농지를 현장 실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후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됩니다.

 

 

2. 농취증 발급 대상: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에서 농업경영을 직접 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1종 주거지역 농지 취득 시 고려 사항:

 

농지전용 협의:

1종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처리 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기간은 7(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 14)입니다.

 

참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및 파주시청 등의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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