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및 세분화 방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및 세분화 방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에 관하여 농지법 제8조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농지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와 안양시의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4장.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제정 2022. 10. 20. 조례 제34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이상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하여 (4) | 2024.11.15 |
---|---|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1) | 2024.11.15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2) | 2024.11.15 |
불법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에 관하여 (0) | 2024.11.14 |
솔로몬의 재판 “가건물의 원상회복 의무?” (1)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