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모아타운 사업이란

the-booja 2025. 2.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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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이란

 

 

 

1. 모아타운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2.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시하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화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 시행 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3. 모아타운 사업의 요건

 

(1) 면적

모아타운사업 요건으로 주민 제안 방식에 따라서 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면적 1~2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또는 면적 2~10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2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2) 노후도

노후도 요건으로는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노후도에 충족되어야 한다.

 

(3) 동의율

동의율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공유지 면적 제외)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4) 불허 기준

불허기준 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2/3 미만인 경우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가지의 경우에는 불허 된다.

 

 

4. 모아타운 선정 방법

 

모아타운 선정 방법으로 주민 제안 방식에 따라서

(1)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2)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 결정

(3)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

위 철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 외 자치구 공모 방식 조기종료(‛24.7.31.까지 자치구 신청한 건은 인정)에 따라서 주민 제안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

 

 

5. 모아타운 사업 절차(시행 절차)

 

(1) 관리계획 수립범위 설정

   ①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요청 (주민 자치구)

   ②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자치구 서울시)

   ③ 전문가 사전자문(관리계획 구역설정 적정여부 확인) (서울시)

 

(2) 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계획 수립 (주민)

   ② 관리계획() 제출 (주민자치구)

   ③ 협의 및 자문 (자치구 · 서울시 합동)

   ④ 주민공람(14일간) (자치구)

   ⑤ 관리계획 승인요청 (자치구 서울시)

 

(3) 사업단계

   ① 조합설립인가

   ② 통합심의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이주 및 착공

   ⑤ 준공인가

 

 

이상과 같이 모아타운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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