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사업이란
1. 모아타운 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2.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시하는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화요건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 시행 시 높이, 용적률 등 건축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3. 모아타운 사업의 요건
(1) 면적
모아타운사업 요건으로 주민 제안 방식에 따라서 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면적 1만㎡~2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또는 면적 2만㎡~10만㎡ 미만(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2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2) 노후도
노후도 요건으로는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노후도에 충족되어야 한다.
(3) 동의율
동의율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국·공유지 면적 제외)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4) 불허 기준
불허기준 으로는
①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2/3 미만인 경우
②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③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④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 4가지의 경우에는 불허 된다.
4. 모아타운 선정 방법
모아타운 선정 방법으로 주민 제안 방식에 따라서
(1)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2)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 결정
(3)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
위 철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 외 자치구 공모 방식 조기종료(‛24.7.31.까지 자치구 신청한 건은 인정)에 따라서 주민 제안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
5. 모아타운 사업 절차(시행 절차)
(1) 관리계획 수립범위 설정
①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요청 (주민 → 자치구)
②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자치구 → 서울시)
③ 전문가 사전자문(관리계획 구역설정 적정여부 확인) (서울시)
(2) 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계획 수립 (주민)
② 관리계획(안) 제출 (주민→ 자치구)
③ 협의 및 자문 (자치구 · 서울시 합동)
④ 주민공람(14일간) (자치구)
⑤ 관리계획 승인요청 (자치구 → 서울시)
(3) 사업단계
① 조합설립인가
② 통합심의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이주 및 착공
⑤ 준공인가
이상과 같이 모아타운 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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