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은

the-booja 2025. 11. 17. 17:01
반응형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 새로운 주택이나 상가 등을 분양받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업 구역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해진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
  •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대표적인 예로,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해당하거나, 너무 작은 면적(과소필지)의 소유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조합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람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도 현금청산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조합설립 시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응형